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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0卷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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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를 도입함에 따라 WTO판정의 불이행시 보상을 제공하거나 보복조치를 허용함으로써 강력한 구제제도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DSU를 포함한 WTO협정 어디에도 구제조치의 도입 취지나 목적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도하개발아젠다에서의 개선논의 및 DSU 제22조 6항에 따른 중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일부 견해는 WTO 구제조치의 목적이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pacta sunt servanda)에 입각하여 위반국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판정을 이행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견해는 WTO 구제조치의 목적은 판정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분쟁당사국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 입장의 대립은 이행에 관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WTO 분쟁해결절차상 구제조치의 목적이 WTO협정상 의무불이행국의 의무이행을 유도하여 판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혹은 분쟁당사국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무역관계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함인지를 역사적 관점, 계약법적 관점, 관행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분쟁해결기구(DSB) 권고 및 판정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다는 점과 판정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 WTO 구제제도가 판정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WTO 구제조치는 영미계약법상 재산규칙에 따른 구제방법 중 채무자로 하여금 계약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특정이행과 유사하다는 점으로 보아 판정의 완전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행적 관점에서 검토해본 결과, 보복이행국이 보복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점, 보복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이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교차보복을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보복이행국은 위반국으로 하여금 판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WTO 구제제도의 도입 취지나 목적은 위반국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판정을 이행할 것을 유도하는데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상 구제조치는 판정의 준수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완전한 준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취해지는 판정이행의 지연에 대한 잠정적인 구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 역사적 관점에서 구제조치의 목적
II. 계약법적 관점에서 구제조치의 목적
IV. 관행적 관점에서 구제조치의 목적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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