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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25 - 1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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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advent of neo-liberalism, restructuring of company has become a daily event and unemployment renders fueling concerns. As Korea has successfully achieved economic growth over last three decades, Koreans have guaranteed their physical survival. However, as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become stronger as time passes by, the employment unstability began to threat social survival of people. This reality brings about the question on the true meaning of labor and that of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This study revisits the normative meaning of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in this time of crisis of labor and labor jurisprudence. ‘Right to work’ could be defined as normative basis of employment security, which is ‘enjoy free lifestyle through fruitful labor’. By tracking down the significance and context of ‘right to work’, a basis of theoretical and legal principle, this study strives to construct theoretical framework of practical methodology. In the past, legal awareness of ‘right to work’ was considered as a mere matter of legislation. Today, however, our society has agreed that all individuals have concrete ‘rights to work’ and in addition to this, evolutionary transformation to the complete form of the right through alternative system is in progress.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의 개념과 근로권의 규범적 수용
Ⅲ.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Ⅳ. 현행 헌법상 근로권의 재해석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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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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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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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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