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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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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11.20.에 한국정부에 대하여 사회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의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회권규약에 따라 제출한 정부보고서의 심의결과로서 다른 일반적 권고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노동과 사회보장 분야에 있어서, 비정규직(제15항), 최저임금(제16항), 직장내 성희롱(제17항), 이주노동자 차별(제21항), 산업재해(제18항), 공무원·교수의 노동3권(제19항), 노동3권과 업무방해죄(제20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22항), 국민연금(제23항), 빈곤(제26항), 건강권(제30항) 등에 관한 최종견해를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논의를 즉시 결론짓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적절한 훈련제공을 권고하였다. 또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모든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억제하며 나아가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기준을 재검토하고, 노인들이 일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국민연금 외에 보편적 최저보증연금을 구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의료보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료비지출을 증대하고,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달성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에 관한 권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채택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항목에 대한 권고 이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국내적 후속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회권규약과 사회권위원회 권고
Ⅲ. 노동 분야의 이행상황
Ⅳ. 사회보장 분야의 이행상황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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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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