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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의 산업재해 보험제도의 특징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Ⅲ. 미국의 이동 중 재해에 관한 보호법리
Ⅳ. 맺으며 - 미국의 이동 중 재해 보호법리의 한계
〈Abstract〉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구3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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