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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2號 通卷 第68號(下)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479 - 5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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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를 둔 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의 선의(good faith) 또는 최대선의에 기초를 둔 인적 선의계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 법 제651조),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도 제17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은 보험계약자만의 것이 아닌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보험계약자만이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안정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와 달리 우리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보험계약자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체계 하에서도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우리 법제상으로도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및 동 법 제110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법제상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2조와 동 법 제110조에서 찾는다면, 위 조항들의 위반의 효과로서 의무불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 보험업법은 제102조에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02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민법의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보험자의 모집행위를 상당히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법과 다른 점으로서 우리 법제 하에서 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구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적용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법 하에서의 보험자의 고지의무
Ⅲ. 보험자의 고지의무와 우리 법제 하에서의 도입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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