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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621 - 6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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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한 상법단독적용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개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사표시 여하에 불구하고 약관에 규정된 대로 체결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상법단독적용설이 예정하는 것처럼 엄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위험의 동질성의 보장이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의 다른 핵심요소 중 하나인 위험의 다수성과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인해 위험의 동질성에는 일정한 범주의 상이한 위험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위험단체 내지 위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보험의 단체성을 전제로 하는 상법단독적용설의 논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동일한 보험단체에 속하는 여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특정 보험계약자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보험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의 약관설명위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보험자의 계약변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한편 상법단독적용설은 보통보험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범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비록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관청의 감독권이 행사되고 있긴 하지만, 일개 사계약 주체에 불과한 보험자가 법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잘못 설명하거나 과대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설명한 대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의 상호성은 이미 18세기 이래로 영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 민법 제2조의 해석론으로도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의의
III. 상법단독적용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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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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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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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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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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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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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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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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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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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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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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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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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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