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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2號 通卷 第68號(下)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561 - 5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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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주식에 관하여 적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실례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을 시가로 판정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시가보다 더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자의적인 평가가액의 결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률적인 공식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중심으로 여러 번 변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위원회의에 의한 평가제도는 보충적평가방법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ㆍ과소평가되는 것을 시정하고, 시가의 가장 좋은 지표라 할 수 있는 유사상장법인인의 주가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중소기업 등으로 그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액이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과는 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보다 작은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식을 적용한 경우와는 상당히 괴리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의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나아가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식의 사용을 일반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Ⅲ.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Ⅳ.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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