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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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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흥봉 (대전지방 국세청) 권혁대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영상저널 영상저널 제1권 제1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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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못하여 조세저항 혹은 과세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최근 연구되고 있는 유사상장법인을 이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기존의 세법상의 평가방법보다 유용한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세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이익율(ROE)등의 개별기업특성을 고려한 유사상장법인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주식가격과의 추정오차율 차이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기업은 주가대비 보충적 평가액 비율이 150.82%로 과대평가되었고, 코스닥기업 역시 140.02%로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주가 추정치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하여 실제주가 대비 과대평가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하여 실제주가와의 괴리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현행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문제로 인한 조세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법상 일부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에만 한정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유사상장기업 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상속세법이 개정된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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