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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成升鉉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2號 通卷 第68號(上)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25 - 37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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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0년 10월 30일-31일 양일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였던 국제학술대회의 “CISG와 한국매매법: 채무불이행책임론” 제하의 발표문을 당일 질문 및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본고는 CISG에 대해 계약위반과 중대한 계약위반 개념을 분석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구제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계약해제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CISG에서의 특정이행청구권은 실체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사비니로부터 빈트샤이트에 이르는 소권이론의 발전과정과 실체법상의 채권의 관련성을 그 논거로서 제시하였다. 계약해제권과 관련해서는 서구에서의 계약해제제도의 발전과정을 통해 CISG의 해제제도는 일종의 ‘혼합모델’로서 정의하고, CISG에서 추후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additional period)제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고, 유예기간제도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닌 계약위반의 경우에 채권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고 유예기간의 허여없이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후 법원에 의해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생기는 채권자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수단임을 하나의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pacta sunt servanda원칙과 favor contractus원칙간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CISG가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추완급부권과 채권자의 계약해제권과의 선후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는 앞선 CISG에서 발전된 새로운 계약법상의 법리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법개정작업에서 장래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 2002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민법(재산편)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고는 특히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구제책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기 위한 책임발생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유책성을 요구할 것인가의 여부, 채무불이행의 개별유형으로서 ‘이행거절’을 규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 채권자지체를 채무자의 이행지체와 동일한 형태의 계약위반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현행 민법 제2조와 독립된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고는 끝으로 동아시아 계약법의 마련필요성 및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통일작업에 착수하는 경우에 당일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금번 학술대회를 비롯해 2010년에 동아시아에서 민법의 현대화와 동아시아계 역법의 통일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학술논문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 동아시아 계약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고, 앞으로 통일작업의 범위(계약법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재산편 전반에 걸친 통일이 필요한가의 여부), 통일작업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경우에 Working Language로서 영어가 유럽에서처럼 동아시아에서도 공통언어로서 채택되는 것이 옳은가의 여부, 그 작업방법에서는 무엇보다도 실무지향의 작업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본고는 이제 동아시아 계약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 학자들간에 보다 왕성하고, 더욱 결속력있는 교류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序論
Ⅱ. CISG에서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책 - 이행청구권과 계약해제제도
Ⅲ. 한국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과 그에 대한 책임론
Ⅳ. 한국민법해석론 및 개정작업에의 시사 - 2004년 민법(재산편) 개정안의 검토
Ⅴ. 글을 맺으며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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