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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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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57 - 20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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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과 교섭단위
Ⅲ. 다수대표제하의 창구단일화의 방법
Ⅳ. 교섭창구단일화의 구체적 쟁점
Ⅴ. 마치면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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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2001. 3. 28.)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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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같이 건설업, 요식업, 의료업 등 전혀 이질적인 55개 업종이 포함되고 더구나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업종까지 모두 포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인정의 필요성도 적고 산업별 연합단체 본래의 기능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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