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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무진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한국학논집 제43집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49 - 28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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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식목활동을 전개하였다. 공조는 전국의 산림천택을 관리하면서 일반적인 식목을 담당하였다. 식목의 목적에 따라 관할하는 부서가 달라서 한성부는 도성 사산을 담당하고 병조는 군사 요충지와 전국의 송전을 주로 담당하고 예조는 능침을 담당하였다. 그 경우에도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었다. 예를 들어 도성사산의 식목처 결정에는 예조가 협조하였으며, 평소의 관리를 위한 적간은 병조에서 선정한 관원이 담당하였으며 처벌에는 형조가 관여하였다. 전국 송전의 경우에는 선재수요처인 병조와 지방 행정조직이 함께 동원되었다. 지방의 산림은 주로 목재를 사용하기 위한 송림이 주 대상이었으며 다양한 수종이 선택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능침의 경우 고용노동력을 사용하여 식목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국가는 다양한 수종을 식목하였다. 소나무와 상수리 이외에도 가구자재, 과실, 의류원료, 화살원재를 취하기 위한 재식을 하였다. 그 외에도 오동나무 식목도 권장하였다. 공조와 도와 해당 고을이 협력하였다. 지방 수령은 전국적 관리 대상인 송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의 숲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수령이 군현민에게 각종의 식목을 권유한 것은 고유한 업무의 하나이었다.
국가의 식목활동, 조선후기 시장의 점유와 그에 따른 입안의 마련 그리고 분산수호의 법적인 보장 등은 개인 식목활동을 촉발하였다. 사양산의 국가적 인정은 사적 소유권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소유를 다투는 쟁송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과 나무는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소유의 주체는 개인 양반으로부터 사찰, 송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이들은 곧 식목활동의 주체인 셈이다. 조선후기 개인, 문중, 마을 혹은 향교나 서원 그리고 송계 등이 식목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부의 향약에도 식목을 권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조선사회 전체의 관심은 소나무이었으나 식목의 목적과 식목처에 따라 다양한 수종이 선택되었고 수종 및 토양 그리고 식목 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일정 수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서언
2. 국가의 식목활동
3. 개인 및 사회단위조직의 식목활동
4. 결어
참고문헌
Foreign language abstracts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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