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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慶浩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39 - 2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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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家山漢簡<二年律令> 「行書律」은 문서전달에 관한 법률로서 문헌사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단지 『奏簡』 「行書律」에 문서의 전달규정 및 문서를 담당한 관리가 주고 받는 사무규정의 두 조항만이 보일 뿐이다. 비록 장가산한간 <이년율령> 「행서율」이 부분적인 조항의 내용일지라도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郵의 설치간격(264간), 郵에 배치된 인원과 대우 및 郵의 배치에 관한 특별 규정, 그리고 設備에 관련한 규정(265~267간), 奏嶺 以南의 諸郡·道의 우인에게 요역의 면제를 인정한 규정(268간), 문서의 발급이나 전달의 경우, 기한이 정해진 공무에서 기일이 늦은 경우의 처벌 규정(269~270간), 문서 전달의 절차(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규정(271간), 郵人에 의한 문서 전달 시 규정시간보다 늦었을 경우의 처벌규정(273~275간), 郵를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규정(276간)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지에서 출토된 관련 있는 간독 및 문헌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을 하면 한대 문서행정제도의 대체적인 윤곽뿐만 아니라 한층 발전된 심도 있는 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中文摘要>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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