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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秉駿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창간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39 - 18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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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평양에서 출토된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 낙랑목간을 소재로 낙랑군 설치 초기 편호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초원4년 낙랑목간의 내용이 아직 모두 공표된 것이 아니지만, 낙랑군의 縣別 인구가 집계되었던 것은 분명한 만큼 이 목간의 존재 자체가 낙랑군의 호적 작성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필자는 낙랑군의 호적 작성 과정이 같은 시기 내군에서의 작성 방식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한시기 호적 작성과 관련한 법령 조문 그리고 里·鄕·縣·郡별로 호구수가 집계되었던 사례를 간독자료에서 추출하여, 낙랑군에서의 호적 작성과 집계 과정을 복원하였다. 한편 초원4년 낙랑목간에는 縣별 호구수와 함께 ‘한족’과 ‘원 토착주민’의 구분이 기입되었다. 그리고 그 비율은 14%:86%였다. 본고에서는 초원4년 낙랑 호적에 편호된 ‘원 토착주민’과 ‘한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논증 과정을 통해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 호한이 稍別했다’는 의미는 점령지역에 대한 임시적 세역의 우변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호적에 기입된 것이었지, 종족적 구별을 통해 이원적 지배를 꾀하려 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낙랑목간에 ‘호한’이 아니라 ‘한족’과 ‘원 토착주민’이라는 방식으로 주민을 구분한 것이 곧 ‘호한초별’이 종족적 구별이 아니라 점령자와 피점령자를 구별했던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奏漢 시대의 호적 작성과 호구 집계
Ⅲ. 낙랑군 초기 편호의 대상과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中文提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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