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태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3집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55 - 27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KIKO-related lawsuits, which has had a great social ramification over the last few years, was decided in favor of bank although they are lower court trials. In other words, the court’s rulling was that since the KIKO contract is constructed to be made through the individual negotiation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it is hard to see the provisions as those with no modifiability and thus as violating the provision regulation law. The rulling also stated that in terms of bank’s fraud or the simultaneous mistakes by both parties, the anticipation of both parties that the fluctuation of the exchange rate will be stable during the contract period does not correspond to the mistake in the presumptions in signing the contract but to the simple mistake in motivation for contract, which is not the object of cancellation. In addition, as seen in the decisions on the preservative measures of lower courts, they do not acknowledge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itness and notice obligation of the bank as significant and obvious faults to retroactively invalidate the contract itself, which the present author agrees to completely.
With the immediate appeals of the companies, it seems to take considerable time for the supreme court to make the final judgment. In addition, the enforcement of ‘Capti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Law’ in February, 2009 strengthens the oblig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such as bank by obliging the bank to observe the explanation obligation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fitness and appropriateness as mentioned above. Although the KIKO-related lawsuits occur before the abovementioned law was enforced, it is fortunate to acknowledge partial responsibilities of bank based on the violation of notice and explanation obligations which the supreme court has cumulated.
Furthermore, in case of the companies in the lawsuits, although they suffered a large amount of damage due to the abrupt increase in the exchange rate opposed to the anticipation, they would not suffer from such a huge damage if they signed the KIKO contract as a means of foreign exchange hedge, which implies that the cancellation or invalidation of a contract would be impossible simple because the companies suffered from a large of damage or the condition had change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civil law that the signed contracted should be observed as long as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 is acknowledge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KIKO contract brought a huge damage to the relatively weaker party, companies, it is a personal wish that there would be recommendation for arbitration or reconciliation in which the bank may give away considerably, which shall be possible only on the basis of agreement of mutual agreement.

목차

Ⅰ. 서론
Ⅱ.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
Ⅲ. 키코계약의 유효성
Ⅳ. 판례의 추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자세히 보기
  • 인천지방법원 2009. 3. 9.자 2009카합228 결정

    [1] 약관에 의해 은행과 고객이 체결한 “레버리지 윈도우 키코 포워드(Leveraged Window KIKO Forward)” 계약{거래기간 1년을 1개월씩 12개의 단위로 나누어 1개월을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으로 하여 각 관찰기간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각기 상이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자 2009카합207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9924 판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자 2009카합504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자 2008카합3816 결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53712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1]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가.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본소),2009가합41859(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자 2009카합393 결정

    [1] 어느 약관조항이 공정을 잃은 것인지 여부는 약관조항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동일한 계약에 포함된 개별약정의 내용, 다른 약관조항과의 상호 연관성 등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손익이 장래의 환율변동과 같은 불확정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인 대가관계가 그러한 유동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