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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인호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39 - 3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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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3 of the Act on 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Banking contains the phrase, “the amount of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as a result of insider trading violations”, as a basis for imposing criminal penalties upon insider trader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causally connected to the insider trading violation by means of the following: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h491 and points out a few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Second,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the civil penalty (imposing up to three times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in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21A which is the model law of the Korean statutory provision. It also indicate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burden of proving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Third, this article examines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used by the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n points out several potential problems thereof. This is accomplished in comparison with the calculation method found in the statutory provision, case law and scholarly opinions in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序言
Ⅱ. 미국 1934년 증권거래소법 Section 21A에서의 民事制裁金 (Civil Penalty)
Ⅲ. 내부자거래규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개념
Ⅳ. 不當利得算定의 基準時期
Ⅴ. 不當利得 計算方式
Ⅵ. 不當利得算定方法에 대한 小考
Ⅶ.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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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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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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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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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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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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