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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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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18세 미만’ 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선순위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처 또는 60세 이상의 남성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녀에 대하여 ‘18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 그리고 그 연령제한을 예외없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현행 교육 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 배경이 되었던 대가족 제도는 붕괴되어 핵가족화된 지 오래이며, 급속하게 변화된 가족 제도와 이혼 등의 증가로 자녀의 경우 선순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로부터 부양받기 곤란하여 생계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급체계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에서 자녀의 수급자격과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ㆍ분석하였고,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의 연령기준을 비교ㆍ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논의와 문제점의 검토를 통해서 수급연령기준과 지급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다른 사회보험 및 노동법에서 자녀의 수급자격
Ⅲ. 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고찰
Ⅳ.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연령기준
Ⅴ. 검토 및 해결방안의 모색
Ⅵ.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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