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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0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297 - 346 (50page)
DOI
10.15299/jk.2011.07.4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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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일제는 과세지를 파악하고 지주납세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수연명부 작업을 추진했다. 이 장부는 사람 중심의 장부라서 토지의 소재와 형상을 알 수 없었다. 이를 위해 토지중심의 과세지견취도 작업을 추진했다. 이 것은 결수연명부를 도면화한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조사사업의 原圖와는 차이가 컸다. 본고는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세지견취도를 원도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과세지견취도는 과세지가 조사대상이고, 비과세지인 국유지나 陳은 주된 파악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원도는 陳을 포함한 전토지가 조사대상이었다.
파악방식은 전자가 생산량 단위, 후자는 절대면적 단위의 필지였다. 따라서 전자에서 경계표시는 四標였으나, 후자단계에는 線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환은 陳의 소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원도에는 陳이 없었다. 이 陳은 無主가 아니라 有主였다. 분석결과 토지조사사업에서 새로 파악된 토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지주입장에서 시행된 것이고, 농민개간권의 전면적 소멸을 의미하기도 했다. 과세지견취도는 행정구역개편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원도와 과세지견취도의 법률적 차이는 후자는 면동리 에서 표항을 근거로 조사 기록한 도면이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결정적 증거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반면 전자는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의 결과 토지 조사부와 짝을 이루어 작성한, 개별 필지의 모양과 면적을 그린 도면이며, 사정 장부였다. 현재까지 통용되는 지적도의 원천이었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식민지 근대적 토지조사 방식’을 동원하여 조선 구석 구석까지 파악하여 중앙집권적 식민지 강권통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사업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과세지견취도의 작성과정과 내용
3. 과세지견취도의 성격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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