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737 - 77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1966년)된 후 수년동안 미국은 집단소송의 중심지이었다. 미국 증권법상 반사기에 관한 핵심적 규정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조의(b)이다. 이 법에는 역외적 적용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지만, 실무는 이법의 역외적 적용 범위를 행위이론과 효과이론에 입각한 사물관할의 문제로 다루어왔다. 그런데 법원들은 이 기준을 case by case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에 분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복잡한 기준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들어 연방법원에 F-CUBED 사건이 빈발하게 됨에 따라 더욱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연방최고법원은 처음으로 Morrison 판결에서 증권거래법 제10조의(b)와 규칙 제10조의b-5의 국제적 적용 범위에 관하여 판결하였는데, 증권거래법 제10조의(b)는 미국 내에서만 발생한 불공정증권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의 f-cubed 사건은 물론 일정한 경우의 f-squared 사건도 미국법원에의 제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 의회가 즉시 사기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였지만 미국 밖에서의 증권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판권을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Morrison 기준이 다시 뒤집어졌는지가 불명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Dodd-Frank Act의 적용범위를 탐구하여 이 법에 따른 역외적 적용은 공법적 구제절차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 사법적 구제절차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Morrison 판결의 효력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법원에서 증권집단소송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소송상 위험을 분석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소송상 전략으로 Morrison 판결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의 전속관할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발전 현황
Ⅲ. Morrison 판결과 그 영향 : foreign cubed action에 대한 최근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Ⅳ.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31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