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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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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을 2008년 7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회는 동의명령제도를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의명령제도는 한 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입법이 미루어지게 되었다.
Ⅰ장에서는 그 간의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경과를 소개한다.
Ⅱ장에서는 동의명령제도의 개념과 기능을 소개한다. 동의명령제도는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 대하여 위법성 판단 없이 경쟁당국과 피조사 사업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제도이다.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는 위법성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시정명령에 따른 이미지 실추나 법적 분쟁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행정당국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까지 협상으로 사건을 종료함으로써 기업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Ⅲ장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재검토 사항을 분석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 3개의 조문으로 동의명령(개정안 제51조의2), 동의명령의 절차(개정안 제51조의3), 이행강제금(제51조의4)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몇 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동의명령 대상, 시정방안 요건, 동의명령 이행확보방안, 의견수렴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외국의 동의명령제도와 비교법적 분석을 한다. 동의명령제도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공정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관련 위반사건 처리 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동의명령제도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 국의 동의명령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각 국의 동의명령제도들과 다른 사항들을 비교?검토한다.
Ⅴ장에서는 동의명령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한다. 동의명령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운영 방안이므로, 동의명령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동의명령제도의 개념과 기능
III. 2008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동의명령제도 내용
IV. 외국의 동의명령제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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