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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프랑스에서의 위험책임제도
Ⅲ. 독일에서의 위험책임제도
Ⅳ. 우리나라에의 수용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660 판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683 판결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하였다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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