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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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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63 - 10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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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애초부터 책임법제의 발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공권력작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공적부담 앞의 평등’의 이념 하에 일찍부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는바 그 이론적 근거가 바로 위험책임이론이다. 이러한 위험책임이론에 따르게 되면 비록 공행정주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공행정주체가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는 행정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식적 또는 의도적인 적법한 공권력적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인정하여 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발전 배경이 다른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험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논의 주제였다.
이렇듯 프랑스에서 발전한 위험책임이론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해 온 우리의 법체계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에서 인정되어 오던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일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즉, 우리의 경우는 위험영역에서의 국가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가 그 자체와 그것이 독자적인 손해전보제도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동시에 문제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논의로 보여 진다.
생각건대,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도입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입법할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책임제도는 과실책임주의 입각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사이의 흠결을 메우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입법을 통하여 위험책임제도를 수용하기 이전에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타당한 공적 부담 잎의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청구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에서의 위험책임제도
Ⅲ. 독일에서의 위험책임제도
Ⅳ. 우리나라에의 수용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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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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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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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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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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