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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인 (제주대학교) 정두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81 - 2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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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대위책임인지 자기책임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법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동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사유의 법적 의미인데 동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면책규정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 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우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적인 근거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사용관계를 가사적인 사용관계와 기업적인 사용관계로 이원화하는 입법을 통하여 전자(일반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책임과 과실책임으로 보고 후자(특별규정)에 대하여는 기업책임과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756조 제1항 단서 면책규정의 의미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하고 다만, 입증책임만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용자책임의 책임주체에 대한 변화를 위한 시도로서 ‘분산적 면책입증’이론과 ‘기관에 대한 법인의 책임으로 구성’이론도 있었지만, 우리 판례에서 이들 이론은 거론되지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사용자책임을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함으로써 더욱 보상책임의 원리실현에 충실하고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사용자책임규정의 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용자 책임의 근거 및 법적 성질
Ⅲ. 사용자 면책의 법적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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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578 판결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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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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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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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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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08 판결

    가.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중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판결의 청구취지에 위자료를 합산한 금원과 주문중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기재가 있으면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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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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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1]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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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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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81 판결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의미하므로 영업허가 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라면 그 종업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실질적인 경영주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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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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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

    가.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투약 또는 치료방법을 사용할 때와는 달라서 흔히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는 수혈을 함에 있어서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용 혈액의 완전성 여부를 인정하고 수혈도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사가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으로 부터 서서히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여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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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3다63067,63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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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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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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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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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6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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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432 판결

    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이 있는 이상 위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직무행위에 고나하여 가한 손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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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641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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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53 판결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화물자동차영업에 있어서 사용자인 회사가 피용자를 사고를 일으킨 일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하였고 그 대리감독자가 위험한 야간작업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용자에게도 나가지 말 것을 사람을 통하여 전하면서 차를 창고에 넣도록 지사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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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13. 선고 80다134 판결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이 장외거래로 주식을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면 장외거래는 원래 증권회사의 사무가 아닐뿐만 아니라 가사 외형상으로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외거래가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이상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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