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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만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53 - 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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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학과 생명과학의 급진적인 발달에 따라 인간 생명의 인위적인 발생과 관련하여 초기 생명의 단계에 있어서도 형사제재를 동원한 법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낙태의 찬반논쟁, 배아의 도덕적 지위의 문제, 생명의 시작에 관한 윤리적 사회적 논증과는 달리 현행법상 나타난 초기 생명의 법적 보호의 범위와 태양에 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현행법상 정자ㆍ난자에 관한 법률규정은 모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법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정자ㆍ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정자ㆍ난자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자ㆍ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인간의 생명의 상징성, 잠재적인 생명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선별이나 조작을 통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도 특별한 존중을 받는 물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아에 관한 생명윤리법의 규정내용은, 배아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거나 배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아를 다루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의 금지규범을 ‘인간 종 정체성’과 위험형법의 문제로 파악하여 배아의 생명권의 보호가 아니라 인간종 정체성의 규범을 해치는 특정 배아의 생성과 연구를 금지하는 데에 그 중점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형법은 태아에 대해 독립된 생명, 신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낙태미수, 태아상해, 과실낙태 등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분만이 개시되지 않은 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중대한 과실로 태아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형사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이며, 이러한 태아보호의 입법적 미비는 태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태아의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보완되어 태아의 생명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생식자(정자ㆍ난자)에 관련된 형사제재를 통한 법적 보호
Ⅲ. 배아에 관련된 형사제재를 통한 법적 보호
Ⅳ. 태아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Ⅴ. 마치며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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