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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67 - 1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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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여, 현재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학설과 판례가 우리나라 법제도와 법체계상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관한 학설 및 판례의 동향, 헌법상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의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환경행정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이른바 불확정법개념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해석에 관하여 학설들이 대립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학설들은 주로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의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의 점진적인 확장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설 및 판례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경향은 환경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현실적으로 환경의 중요성 및 그 침해의 심각성 등이 강조되면서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의 확대가 일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민이 헌법상 환경권의 주체라는 이유로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확장되어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의 제 학설들은 현재에는 그다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의 여러 요소들 중 어느 한 요소를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조사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환경행정소송에서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바와 같이,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같이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의 조사방법이 우리나라 헌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원칙에 비추어서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문제는 헌법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을 포함하는 행정 관련 법률 차원에서도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이 요청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의 확대를 긍정하는 학설 및 판례의 경향,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소송의 목적 내지는 기능, 특히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도와 법체계상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환경행정소송에서 실제 어디까지 원고적격을 확장하여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정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론과 환경행정소송
Ⅲ.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환경권
Ⅳ.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원의 조사방법 - 사실상 추정과 증명책임 -
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판단주체 문제와 최근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 및 그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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