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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준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5 - 1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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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수개의 조문에 걸쳐 ‘법률상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동법 12조에 있어서의 ‘법률상이익’개념이라 할 것이다. 동조는 법률상이익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있어서 ‘법률상이익’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교과서에서 주로 논의 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소송법 12조의 법률상이익이란 이를 둘러싼 취소소송의 제기를 위한 주관적 이익 이외에 객관적 이익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행정소송법 12조의 법률상이익에 대한 학설대립 보다 그것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통설·판례와는 다르게 권리의 침해를 전제로 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을 통한 권리구제범위를 정하는 보호규범론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상이익이라는 용어 개념에 대해서 그것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취소소송에 있어 법률상이익 개념은 행정의 다양화와 이해대립의 다각화에 맞추어 종래 통설·판례와 달리 실체법적 이익 이외에도 소송법상의 측면에서의 구제 측면에 주시하였고, 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규범론에 매몰되지 않는 적극적 권리구제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또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이익의 관계이었다. 본고에서의 이와 같은 시도는 각각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함과 동시에 이 개념들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행정소송법 35조는 효확인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상이익을 요구하고 있지만 즉시학정의 법률상이익(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학설의 다수는 취소소송의 법률상이익과 같은 것으로 보아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확인소송인 이상 확인의 이익을 요함은 물론이다. 이것은 35조를 권고적격에 관한 규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문제라고 보느냐 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질의 문제이며, 실체법상으로는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외관을 집행의 우려로부터 판결을 통하여 미리제거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지난 3월 20일부로 입법 예고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12조는 원고적격 등에 관한 규정에서「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논문의 취지와 같은 맥락의 입법태도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바뀔 법령에 따른 새로운 학설의 전개가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상이익에 관한 한·일 판례
Ⅲ. 행정소송법상 법률상이익의 문제점
Ⅳ.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의 법률상이익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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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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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다.(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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