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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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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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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취득시효의 왕국’ 이라고 할 정도로 대법원에 의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의 요건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자의 주관적 인식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몇 차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해석을 한 바 있다.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은 민법의 중요한 근본이념으로서 私人간에 있어서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을 둘러싸고 민법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私人간에 있어서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재산권의 보장 법리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 후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부담하지만 자주점유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입증 불능에 가까운 악마의 증명이다. 그래서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자의 태도나 행동 등 구체적인 외형적 객관적 사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취득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6·25 전쟁 등으로 취득관련서류가 소실되고 점유자의 점유경위와 용도를 고려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각종 취득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지적공부조차 정비하지 않은 책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기본권보장의무를 무시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고, 국가는 보호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는 취득시효의 자주점유에 관한 해석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의 무기대등의 원칙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만약 제출할 수 없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증책임에서의 불이익을 부담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취득시효와 헌법상 재산권 보장
Ⅲ. 사인간의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
Ⅳ. 사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
Ⅴ. 자주점유 추정과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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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1)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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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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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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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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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1]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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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이상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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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9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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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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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0421 판결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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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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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4523 판결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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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위토지에 관하여, 점유자는 위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가 위 대부료와 대부계약 전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 점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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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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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

    가.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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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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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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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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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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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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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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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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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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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4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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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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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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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5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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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65. 5. 26. 선고 64나1209 제6민사부판결

    사효이익의 포기는 적어도 그러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하여야 되고, 만약 그러한 인식없이 한 것이라면 포기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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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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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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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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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945 판결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만연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추정된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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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

    가. 국유의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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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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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1]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국가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국가와 사이에 당해 토지를 대부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당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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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52771(반소) 판결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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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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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0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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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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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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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26. 선고 65다2105 판결

    가. 내무부장관이 도시계획 가로변경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작하여 도로로 완성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면 도로관리청은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7조 제2항의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도로의 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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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932 판결

    피고 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어떠한 처분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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