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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4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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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problem on the criminal justice reform has been brought from National Assembly. It is reflected by the public opinion whether the criminal judiciary system is fair or not. But recent discussion has almost concentrated on functional improvement of behavior of juror and prosecutor, etc. On the other hand, there still are fundamental dissolution about criminal justice in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people. Therefore now I suggest that several general ways for raising up confidence in judicial systems and realization people sovereignty in the Criminal Jurisdiction.
The fixed direction of our criminal judiciary are, the first, ‘by the people’ which is participate general people on the investigation and judiciary proceedings. The second,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edings which is to oriented to fair trial by guarantee proceeding rules. And the way to go are, the first, the lawsuit structure and reasonable direction of criminal procedure is cleary, the seco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norms relating to human rights must be adopted.
From now on, the Framework of criminal judiciary reform is adjust to the following elements, the first, the complement and enlargement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at is in force, and introduc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investigation, impeachment including the civil-prosecutor committee. the second, it is necessary for guarantee of the investigation power and strength control to the investigation power. the third, the judgement have to democratic property and confidence.
Distrust in judiciary system has brought injurious to the rule of law. So, It is indispensible for criminal judiciary reform to abolish judiciary distrust. The keypoint is that open and advance criminal judicial system reflected on general people’s opin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
Ⅲ. 형사사법 개혁의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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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위헌〕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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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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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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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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