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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01 - 3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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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discus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defect liability under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defect liability is one of the classic topics of sales law. It is also one of the main preoccupations of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practical nee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differ from the established concepts of national contracts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and theories under the regim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the CISG, the PICC, and the PECL.
The provisions in the CISG on the conformity of goods to the sales contract are included in Article 35. Unlike the CISG, the PICC and the PECL cover not only sales contracts, but also other types of contracts. In PICC, non-performance is defined as a failure by a party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including defective performance or late performance. The same approach is taken in PECL. Although the PICC and the PECL do not have any rules which directly resemble CISG Article 35, several article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the said article.
According to Article 35(1) of the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Article 5.1.6 of the PICC provides that is where the quality of performance is neither fixed by, n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 party is bound to render a performance of a quality that is reasonable and not less than average in the circumstances.
Korean law in regard to the defect liability differs from CISG, PICC, and PECL. It is time when we should amend its legal system with great interest in order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point. It will be the turning point of our juridical regime.

목차

Ⅰ. 서론
Ⅱ.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구조
Ⅲ. 국제상거래법 체제상의 하자담보책임
Ⅳ. 국제상거래법 체제와 우리법과의 비교검토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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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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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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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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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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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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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의 발아율이 일률적으로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종균을 생산한 회사의 대표가 관리를 잘못하여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 다른 구입처에서 구입한 종균을 동일한 통상의 접종 및 재배조건에서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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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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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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