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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심종석 (남서울대학교) 서민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무역학자 전국대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56 - 48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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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은 그 유형ㆍ효과에 관한 법리구성에 있어 국제사법상 또는 법계간 일정한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그 주안점은 고의ㆍ과실에 기한 불이행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당해 계약불이행의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는지의 여부가 그 핵심이다. 본 고는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기축 법규범이 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PICC) 및 「유럽계약법원칙」 (PECL)을 중심으로 계약불이행의 요건과 그 적용사례를 고찰한 논문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곧 PICC는 CISG상의 계약위반을 불이행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구성요건은 묵시적 의무에 한하여 계약의 성질과 목적ㆍ당사자간 확립된 관행과 관습ㆍ신의칙과 공정거래ㆍ합리성 등의 고려에 두고 있다. PICC는 이행에 대한 권리에 하자있는 이행의 보수와 대체 또는 기타 보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에 기한 의무불이행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순차적으로 불완전이행치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 해제권의 행사가 인정되는데, CISG와는 달리 대체불급부청구의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PECL은 PICC와 마찬가지로 계약위반을 불이행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CISG 및 PICC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합리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통지의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위반의 효과 및 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PICC는 CISG에 비하여 중대한 불이행의 판단기준이 상세하고, 면책의 주장이 보다 명료하며, 손해배상범위에 관해 예견가능성을 포함하여 손해의 확실성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계약불이행의 책임체계와 관련하여 PICC와 PECL은 유사한 법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PICC의 경 우 불이행 당사자의 추완권을 PECL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상세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있어 PICC 및 PECL에서는 편무계약에 대해서도 법정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해 CISG의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의 내용은 일부 단서를 두어,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한편 PECL에 있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의 내용은 PICC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다. 예컨대 급부의 이행비용 증가시 급부의 부담이 현저히 과중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신의칙 및 공정거래에 반하여 교섭을 거부하거나 또는 교섭을 파기하는 경우 그 결과 야기된 손실에 대하여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그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Ⅲ. 국제계약법규범하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비교
Ⅲ. 국제계약법규범하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비교
Ⅳ. 결론
영문초록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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