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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73 - 1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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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형벌로 최근 그 존폐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30. 23명의 사형수 집행 후 현재 60여명의 사형수가 있으나 국제적 차원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일반 형사법의 사형집행 관련 규정이 훈시규정이란 해석으로 사형집행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피해자의 인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절대적 권리란 있을 수 없다. 인간사회의 공동체에서 절대적 권리를 보장한다면 국가의 존재는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다. 그러나 잔혹한 살인범에게는 생명권을 되돌릴 수 없으며 생명권 박탈이 이러한 인간사회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이를 부정하면서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논의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며 무의미하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고찰
Ⅲ.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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