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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09 - 15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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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에 근거한 근로자 보호 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는 진정한 도급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라 일컬어진다. 근로자 파견을 규율하는 법제가 위장도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장도급에 관해 일본 노동법이 어떠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파나소닉 PDP 판결을 소재로 하여 분석하였다. 당사자의 의사표 에 충실한 전통적 해석을 통해 파견관계의 형식을 전제하면서, 파견법에 의한 보호를 가하려고 하는 입장과, 외형적으로 나타난 계약의 형식과 의사표시를 목적론적 시각을 통해 수정하여 사용기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후 직접 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의 대립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의 각 심급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자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위법한 파견은 파견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명언하였으며,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이 목적론적으로 보완하여 해석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해석론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의 근로계약과 사용자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법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위장도급에 대한 일본법의 규제
Ⅲ. 위장도급을 둘러싼 논의
Ⅳ. 나오며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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