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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영상 해고와 노동조합의 활동
Ⅲ. 고용안정협약의 해석상 쟁점
Ⅳ. 고용안정협약에 위반된 경영상 해고
Ⅴ. 결론을 대신하며
日文要約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목표하였던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은 근무성적, 피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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