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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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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problems related to business restructuring as following:
First, is business restructuring the subject for collective bargaining? Isn’t there a need to separate quantitative variation of the business and simple manpower restructuring?
Second, when the labor union signs an agreement with the business to prohibit or restrict business restructuring, can a labor union do a strike to oppose the restructuring? Is a strike allowed for conflicts of right for this matter?
Third, if the employment security agreement is made, is this simply a contract o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Does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have normative effect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My findings on this matter are as the following:
Regarding the issue of collective bargaining for business restructuring, the business restructuring without changing the business doesn’t fall into essential right of management; therefore, it is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Second, the decision related to business restructuring by causing (quantitative) change of business as a property falls into the essential right of management so it cannot be for collective bargaining.
When the employment security agreement is made,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e is acknowledged regardless of what is in the employment security agreement. This is because the issue of execu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working condition and because the old system of private law is not simple.
The normative effect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an be acknowledged. Regardless whether the business restructuring doesn’t acknowledge the collective bargaining, making the issue of business restructuring as collective bargaining doesn’t violate the law so it is beneficial for existing agreement to acknowledge its normative effec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조조정의 단체교섭대상성
Ⅲ. 고용안정협약과 쟁의행위
Ⅳ. 고용안정협약의 규범적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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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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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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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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