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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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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4권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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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ways to compel the employers to follow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and Regulations. One is to inflict criminal punishments and the other is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mong them, the first one has very serious effect on the employers, which means that State has to take actions carefully and effectively for desirable outcome.
This study contains some suggestions abou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nalty Provisions in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based on the consideration mentioned abov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construction death incident cases should be changed, which exemp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Second, There should be serious consideration for criminal negligence in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Third, A Criteria when a government can conduct a administrative order before criminal charges has to be built.
Las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joint penal provision for the individual offenders who are not regulated by the provision. Revision of joint penal provision need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규정의 체계
Ⅲ. 형벌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과제
Ⅳ. 양벌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과제
Ⅴ. 과태료 규정의 적정성 검토와 과제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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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관계서류 제출 등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같은 법 제86조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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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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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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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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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노2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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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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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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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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