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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5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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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workers under the commonly called indirect employment has steadily increased from 1997 in Korea. This is resulted from the hard pressure to cut down the labor costs on the severe struggle for existence of global market in these days. As the result, using employers and sending employers take more profits but, dispatched workers are imposed sacrifice and the risk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re transferred to the workers in this process. This essay discussed about the indriect employment by investigating two acts. One is the regulations about the obligations of employer about the safety and care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and the other is Act on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APDW).
The worker dispatch contract means an agreement prescribing worker dispatch between a sending employer and a using employer. If workers working dependently in the using employ’s workplace under the instruc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is shared between contractor or using employer and subcontractor or sending employer about the safety and health by the OSHA, APDW and the contract law. Nowadays, jobs suitable for worker dispatch are widely increased in the service industry. So the regulation about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of security of using employer and contractor should be changed from the negative rule to the positive rule for protecting the labor’s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Law.
The legal basis of these responsibility is derived from ’special contact on the triangle relation of in-house indirect employment by the article 29 of OSHA and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re are two unsettled problems related with the this area. The one is some core articles of OSHA are not a mandatory provision, The other is shared responsibility of contractor in OSHA covers only 8 industrial section.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사내하도급과 근로관계의 존부
Ⅲ. 하도급과 산업안전법상 안전배려의무 및 법규정의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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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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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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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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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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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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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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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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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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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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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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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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