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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73 - 1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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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출현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일반인들도 자신의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의 지평이 넓어졌다.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가 되었으며, 이들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조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만을 너무 강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표현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높아진다. 즉 강한 저작자 보호는 인터넷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새로운 ‘민주적 문화’ 형성하는 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
‘민주적 문화’ 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저작권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 문화’ 형성에 적합한 저작권을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아닌, 정보의 유통에 기여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법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 행정부가 저작권법상 경고?게시판 폐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인터넷상 자유를 위협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의 저작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되어야 하며, ‘민주적 문화’의 형성이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
Ⅲ.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시각
Ⅳ. 우리의 저작권법 규정 및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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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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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52,110(병합) 전원재판부

    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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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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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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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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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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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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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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