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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
Ⅲ.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시각
Ⅳ. 우리의 저작권법 규정 및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52,110(병합) 전원재판부
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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