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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주영 (좋은합동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94 - 12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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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디지털화, 파일공유시스템의 등장, 복제기술의 획기적인 발달 등 디지털 혁명이라는 환경변화로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패러다임의 변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자들은 독점적 권리의 관철을 주장하고, 이용자들은 손쉬워진 복제와 배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함으로써, 저작권자들과 혁신기술의 이용자 사이에 권리 침해와 분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저작권자의 반대편에서 잠재적 침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자 간의 화해의 접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법경제학적 접근 및 고전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여, 애초에 지적산출물에 재산권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의 촉진이라는 경제적 효율의 측면에서 채택된 것이며,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권제도가 디지털 혁명과 함께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균형과 미시적 조정이 필요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후적 구제수단이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임을 보이고자 국내의 대표적 사례와 해외의 미국의 판례동향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사후적 구제수단에 앞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자 anti-copyright 와 pro-copyright 그룹을 일별하고, 실제로 실현 중이거나 실현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효율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조화로운 조정으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사후적 구제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와 구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양자 모두가 기술적, 사법적 대응에 몰두하기 보다는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타협이 필요하다.
이는 저작권자들은 복제와 배포를 확대하고, 조정된 독점이윤을 용인하며, 저작물의 이용자들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잠재적 침해자가 아니라 pro-copyright 로 입장을 전환하여 이익의 공유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로써 비즈니스의 영속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상생(相生)의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Ⅲ. 저작권의 침해 현상과 독점적 권리에 관한 경제적 분석
Ⅳ.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과 효율성
Ⅴ. 험난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anti-copyright
Ⅵ. 대안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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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이므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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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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