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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범경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377 - 4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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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5조는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라는 표제하에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5조에서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제415조의 규정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위 조문의 해석의 지배적인 견해와 판례의 태도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적용 하에 운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고, 상소심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상소인의 신청한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신청구속의 원칙과 그 연장선상으로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제한되는 결과로 상소심의 상소인이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서 하급심의 판결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거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와 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인정한 것이라 볼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또한 불이익변경원칙에 따른 상소인의 상소권 보장의 해석이 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져와서 정책적으로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하여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은 개인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들이 사권도 사적자치의 원리의 발현으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원칙과 아울러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쌓아가며 승소판결확정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인 자유주의 세계관의 소송법적으로 구현된 지배원리로서 인간중심의 절차를 이루어 절차에 있어 인간의 존엄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근대 자유주의의 절차법적 요소인 처분권주의와 그 발현형태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법규정 전반에 흐르는 민사소송의 정신일 것인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개념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상소권은 재판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할 성질이며 단지 법원의 업무폭주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형해화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로 연결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연원을 살펴보고 그 존재형식에 대한 비판론과 인정론을 논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존재형식으로 상소제도에서 인정했을 경우 처분권주의와 연동하여 해석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각각 영역에 있어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처분권주의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관통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역사적 배경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존재이유
Ⅳ. 처분권주의와 연동한 해석
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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