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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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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7권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55 - 10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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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Zivilrecht regelt die Rechtsbeziehungen einzelner personen zueinander. Eine zivilrechtlicher Umweltschutz beschrankt sich daher auf punktuelle Erscheinungen der Umweltverschmutzung, namlich auf die konkreten Umweltbelastungen, die zivilrechtlich geschutzte Rechte und Rechtsguter verletzen. Bei aktiver Abwehr der Umweltbeeintrachigung handelt es sich um Abwehrrecht des Gestorten und Einwendung des Storers. Bei passiver Abwehr der Umweltbeeintrachigung ist die deliktische Haftung aus § 823 KBGB von besonderer Bedeutung, da sie bei Schaden durch Luft-, Wasser- oder Bodenverschmutzungen eingreifen kann.
Der Praxis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Anspruche dem Fluglarm-Betroffenen zustehen, und wie sich diese Anspruche in das Anspruchsystem des allgemeinen Immissionsrechtes einfugen. In Betracht kommt die Vorschrift uber die Haftung des Besitzers oder Eigentumers wegen mangelhafter Errichtung oder Unterhlatung von Werken nach §758 BGB(§5 Staathaftungsgesetz). Ein Werkmangel liegt normalerweise vor, wenn das Werk beim bestimmungsgemassen Gebrauch keine genugende Sicherheit bietet. Daruber hinaus erkennt die Rechtsprechung sog. funktionelle Mangel auch dann an, wenn die Rechtsguter des Dritten in der Benutzung eines Werks uber das zumutbare Maß hinaus beeintrachtigt werden.
Unter der Storung der Aussicht wird das Abschneiden von mit einem Grundstuck verbundener naturlicher freier Aussicht verstanden. Dazu gehoren das Zubauen der freien Aussicht, die Beeintrachtigung der Aussicht durch ein Hochhaus und die Verdeckung von Werbeanlagen durch die Werbeanlagen des Nachbarn. Grundsatzlich bestehen kein Bedenken, dass die relevante Storung der Aussicht verboten werden kann. Streitig ist dabei,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Gestorter das Abwehrrecht geltend machen kann.

목차

I. 머리말
II. 환경민사소송의 의의
III. 환경민사소송의 최근 동향과 쟁점
IV. 환경민사소송의 향후과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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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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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2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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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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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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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1]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이고, 비록 자연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하나 자연 내지 자연물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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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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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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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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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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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있으며, 건축법 제53조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높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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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82 결정

    [1]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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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0.자 2007카합15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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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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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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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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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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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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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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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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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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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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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9. 4. 29. 선고 98나10656 판결

    [1]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 즉,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등에는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의하여 조망방해를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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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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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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