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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운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3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67 - 2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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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 뒤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비판법학으로서의 기초법학연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답하려고 한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 간 미국에서 학부교양법학을 무대로 법학연구의 새로운 장을 모색하고 있는 앰허스트 칼리지의 오스틴 새럿 교수를 찾아가는 기행문의 형식으로 이 문제가 저자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기초법학연구자들 전체의 실존적 고민과 직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뷰이와의 대화내용에서 저자는 ‘학문의 자유’라는 근원적인 모토에 더욱 충실하려는 것만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비판법학으로서 기초법학연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 가운데 저자 자신의 실존적 선택은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Law as Liberal Art)"을 기치로 학부 차원에서 학술적 교양법학과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저자는 2007년 이후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무대로 그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점 몇 가지를 피력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예일 로스쿨 단상(斷想)
Ⅱ. 왜 앰허스트 칼리지였던가?
Ⅲ. 오스틴 새럿
Ⅳ. 비판법학자(기초법학자)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Ⅴ. 자유인의 학문으로서의 법(Law as Liberal Ar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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