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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식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집 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41 - 2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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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특별시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유무선 영상기반의 민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유무선 영상기반의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향후 시민들의 방문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이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유무선 영상기반 민원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영상민원의 법적효력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그 범위를 민원처리에 최소화하여 실시한다면 큰 제도적 변화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영상 민원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기존의 법적인 보완으로 서비스의 시행이 가능은 하겠지만,영상 민원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법의 신설이 원활한 서비스 시행에 필요할 것이다.또한 영상 민원서비스는 개인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과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보유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전자정부에 비하여 훨씬 강도 높은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의 구축현황
Ⅲ. 영상기반 민원행정서비스의 법제도 문제점 분석
Ⅳ.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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