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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3 - 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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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社 1勞組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와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가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이 협의회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담당 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와 근로자위원 위촉권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경영참여적 기구다. 따라서 그 운영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대표성이 담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사업 내에 경쟁 조합이나 과반수노조 반대파에 의해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상당수의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에 관해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고 있고,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안건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은 제도의 목적과 근거 법률 및 구조적 존재 형식이 다름에도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한 노사협의회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인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복수노조 병존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Ⅲ. 산별노조에 있어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문제
Ⅳ. 복수노조체제하에서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Ⅴ.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협의회 규율의 적정성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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