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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진 (영남대학교) 조행난 (경기북부변호사회) 지영환 (경기도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53 - 1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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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문제는 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위치가 그만큼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권의 ‘국제화’ 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인권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고 문서를 채택하고, 그 문서를 채택한 국가들은 그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가 있고, 또한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고, 계속 연구 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적용에 있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각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헌법과 법체계의 유지를 위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극 적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부터 그 범위, 조약이 가지는 의미 등을 잘 이해하여 우리 국내법원에서의 적법한 적용 절차와 법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모든 법조인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차원의 인권보장ㆍ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한국법원이 인권문제에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법원의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과 효력
Ⅲ.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현황
Ⅳ.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의 한계점과 발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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