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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07-08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9 - 115 (1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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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광고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나 기만적일 가능성이 상존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광고는 크게 그 내용이 허위 · 기만적이거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시와 광고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 금지제도,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제도, 표시 · 광고실증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제도 중에서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제도에 대하여, 광고를 중심으로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표시 · 광고 분야에서 중요 정보를 고시하고 있는 내용은 3개 분야에 6개 정보항목과 28개 업종에 68개 정보항목이며, 이 중 광고에 대해서는 자격증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자격관리주체 등 4개 정보사항과 부동산 중개업 등 18개 업종에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등 40개 정보사항이다.
(2) 상기 광고 분야에서 중요정보로 고시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광고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광고 분야에서 중요정보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중요정보내용이 표시와 광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중요정보로 보기 어려운 일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고시 체계상의 문제점 등이 대표적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시와 광고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용, 중요정보 고시내용과 체제 정비 등을 주요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부당광고와 정보누락
제3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이행실태 분석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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