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 및 피보험자 보호
Ⅲ. 고지의무의 내용과 범위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12. 7. 선고 88나13662 제5부판결
크레디트카드 발행회사는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보증당시 카드보증인이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카드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카드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그와 같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발행회사가 위 신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1]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0403 판결
[1]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이 분양업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분양계약자는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분양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1]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전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고, 위 두 요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1]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증보험에 터잡아 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94 판결
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가 돈의 지급을 구할 때 곧 준다고 대답하고 돈도 자기가 소비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그 사람이 묵시적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525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의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과로서 그 범위에서 민법 제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도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54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2와 동법 제234조에 근거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1]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가. 이른바 이행(계약)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 즉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이행 (계약)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