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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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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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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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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거래관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채권이나 채무관계도 계속적이고 불특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특수한 보증제도인 계속적 보증계약이나 근보증과 같은 보증과 관련된 문제를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고, 과거 보증인은 단순한 재산적 손해 외에도 무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입게 되는 고통이 심각했다.
이와 같은 보증인들의 폐해가 늘어나면서 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08년 9월 22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특별법은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증의 방식(제3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제4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제5조), 근보증(제6조), 보증기간(제7조),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제8조)등의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9년 2월 6일 일부개정으로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의 금지(제9조), 벌칙(제10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는 보증인의 보증채무 부정사례 방지와 보증책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계속적 거래관계(금융거래, 매매 등)에 기하여 발생하고 일정한 시기의 결산에 의하여 확정하는 장래 발생한 주채무의 불특정의 채권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특징,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 포괄근보증의 유효성검토를 통하여 보증인 보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繼續的 保證契約의 法的 性質
Ⅲ. 繼續的 保證契約의 特徵과 保證人 保護의 必要性
Ⅳ. 包括的 繼續的 保證契約의 有效性 檢討
Ⅴ. 繼續的 保證契約에서의 保證人 保護方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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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105 판결

    당좌 대월금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그 당좌 대월금 채무가 대여금채무로 개정되어 소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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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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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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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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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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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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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8776 판결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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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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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가. 신원보증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관계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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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실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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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8651 판결

    가. 보증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인이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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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을”이 주채무자인 “병”의 “갑”에 대하여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등의 방법에 의한 현재 부당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상 “을”은 “병”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위 계약성립후의 2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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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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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54 판결

    보증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설사 주채무자의 자산으로 충분한 별도의 담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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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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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장래의 입원치료비와 같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사회통념상 그 보증계약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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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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