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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1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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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와 EU의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일단 우리나라는 계약의 주체에 따라 규율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이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EU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 간에 원칙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고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EU에서도 공익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의 개념을 EU의 유사개념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EU 공공조달지침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는 개념요소로 “공익의 수요를 충족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산업적이거나 영업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개념보다는 그 외연이 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EU 공익산업조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계약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의 차이점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지만 그 실제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입찰사유를 약간 확대해놓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EU에서 일반적인 공공조달지침보다 탄력성을 확대해놓은 내용으로 공익산업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조달법제간에 차별성을 둘 때에도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조달법제가 동일하게 규율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재고를 요한다. EU에서 공공성이 주를 이루는 ‘공법의 규율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상업성이 주를 이루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공익산업조달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공공조달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해온 것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준정부기관에 못지 않게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공기업의 ‘상업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공공조달법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공조달법제의 현황
Ⅲ. EU의 공공기관 공공조달법제의 현황
Ⅳ.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공조달법제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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