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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榮秀 (성균관대학교) 홍성칠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97 - 5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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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선진 각국들 간에는 앞 다투어 새로운 방송통신 질서와 규범이 재정립 되는 추세가 강화되며, 관련 제도의 개편 노력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제도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관장하며 미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미국의 언론은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진다. 다만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는 통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용규제가 강하게 부과되어 왔으며 통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운용되고 있다.
미국의 방송통신심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자율규제의 확대, 표현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의 조화 등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불법적인 유해 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모호한 심의규정으로 인한 자기 검열과 그로 인한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위헌이 된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실현과 위축효과의 방지 방안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序論
II. 美國의 放送通信審議制度
III. 自律規制의 擴大
IV. 表現의 自由 保障
V. 結論
참고문헌
Abs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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