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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계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輯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3 - 152 (3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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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치료의 방법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 IVF)을 통하여 난자와 정자의 채취에서부터 수정 및 착상에 이르기까지의 생식 과정 전체에서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PGD)이란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수정해서 얻은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기 전 미리 유전자 정보를 검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에 부모의 병이 유전될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미리 알 수 있고, 가장 건강한 수정란을 골라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는 난치성 유전병에 걸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힘을 빌려 건강한 2세를 출산했으며 그 발길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출현은 새로운 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문제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이 언제, 어떤 기관, 어떤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착상 전 유전자 시행 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승인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제한된 시설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내용을 살펴보고, 헌법적인 시각에서 배아의 법적 성격과 생명권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착상 전 유전자 진단
Ⅲ.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Ⅳ. 외국의 입법정책에 대한 검토
Ⅴ. 우리나라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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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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