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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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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41 - 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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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 포커류 게임과 같은 도박모사게임의 규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도박과 게임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사실 이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서 시작하여, 이 연구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 포커류 게임과 같은 도 박모사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제시하고, 이들 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적으로 도박 내지 사행행위라는 개념은 대가, 우연성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 가지 구성요소인 대가, 우연성, 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도박 내지 사행행위가 된다. 따라서 한 가지 요소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도박 내지 사행행위가 아니다.
둘째, 온라인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 포커류 게임과 같은 도박모사게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이들 게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들 게임을 사행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는 이들게임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 게임시스템 외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들 게임을 사행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 포커류 게임과 같은 도박모사게임에 대한 현재의 규제정책들은 이들 게임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였으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의 구분
Ⅲ.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통제방식의 헌법적 한계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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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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