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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의 구분
Ⅲ.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통제방식의 헌법적 한계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가.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마930 전원재판부
가.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성인전용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및 도박장화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875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바94,2006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 제32조 제2호의 사행행위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103 전원재판부
가. 제정 게임법 제45조 제7호는 구성요건조항인 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개정 게임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구성요건조항인 개정 게임법 제28조 제3항을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211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0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8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3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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