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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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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5(Ⅰ)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09 - 3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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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者は自己の債?を保全するために、債務者の?利を代位して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債?者はこのような債?者代位?によって、債務者の?利を代わりに行使することで、債務者の責任財産を保全して、債?者の債?の?現を容易にできる。債?者代位?は債?者が債務者の財産を管理できる法定財産管理?として、債?者は債?者代位?によって債?者代位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債?者代位訴訟は第3者訴訟??である。債務者が債?者代位訴訟と別個の訴訟を提起した場合、債務者が債?者代位訴訟が提起された事?を知った場合のみに、債?者代位訴訟と重複訴訟になる。債務者は債?者代位?が行使された事?を知ると、代位行使された自己の?利に?する?分?を失う。しかし、このような?分?の喪失するにも?わらず、債務者は自己の?利を訴訟上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事者適格を失わない。
債務者は債?者代位訴訟の判決の?力を受ける者として、補助?加の利益が認められるし、このような補助?加は通常の補助?加のみならず、共同訴訟的補助?加も認められる。また、?事者適格が認められ、?加の場合には重複訴訟に?たらないので、共同訴訟?加、?立?事者?加も許容される。特に、?利主張?加として、?立?事者?加は債務者が債?者の被保全?利を?う場合に許容される。

목차

Ⅰ. 서설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일반적 고찰
Ⅲ. 소송참가의 형태
Ⅳ.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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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866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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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74,375 판결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원고와 수명의 피고들 중 일부 피고만이 상소하였을 때에는 피고들 상호간에 필요적 공동소송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상소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3면소송이 상소심에 계속되는 것이고 상소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3면소송은 상소기간도과로서 종료(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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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

    가.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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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2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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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118 판결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 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의 경우 채권자가 통지를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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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가.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것은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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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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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252 판결

    가.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각하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참가부분은 이탈이 되어 본소송만으로 환원되는 것이며 그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하였던 증거방법은 원·피고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한 원·피고간의 소송에 있어서 증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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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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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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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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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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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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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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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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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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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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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212 판결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대위 소송의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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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가.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영내외의 독신용 숙소는 물론 군인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군인아파트 등 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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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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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본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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